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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연장 및 재수강 할인 규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재정립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강의는 현재 임고야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신규신청가능한 상태로 공개되어있는 강의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강의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매년 12월중에 1월~11월 강의들은 대부분 공개종료되므로, 가급적 11월까지 신청바랍니다.
연장신청은 주말 및 공휴일에는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기간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 있는 경우 미리 평일에 연장비를 입금해야 합니다.
1. 강의일 연장 규정 및 방법
① 강의일 연장 신청은 강의시청기한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청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강의일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최대연장가능일수는 30일입니다.
- 1회 연장 시 5일단위로 최대 30일까지 연장가능
- 강의 수강종료 전까지 반드시 연장 의사 표현
- 징검다리식 건너뛰기방식의 강의연장 불가 (수강종료일로부터 그대로 이어서만 연장가능)
③ 강의일 연장 신청 방법
- 연장기준금액
· 입금액 = (원수강료 ÷ 수강기간) X 연장기간
ex)200,000만원짜리 강좌, 70일 수강기간 ---> 10일을 연장할 경우
(200,000 ÷ 70) X 10 = 28,500원 (100 단위 미만은 버림)
※ 계좌정보 국민은행 013837-04-001597
예금주:(주)엘토에스씨
입금 후 Q&A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강의이름, 연장기간, 예금자명) 고객센터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④ 피치못할 사정(사고,천재지변)으로 부득이 연장이 필요하실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바빠서 모르고 종료됐다, 외국을 다녀왔다 등의 개인사정은 허용불가, 사고, 천재지변 시 관련서류 제출 필요)
⑤ 연장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⑥ 패키지 강의 또한 할인 이벤트 강의 연장
- 할인되지 않은 정상 수강료에 의거하여 산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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