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2014학년도 공립 학교 교사 임용시험 안내 <한국사 관련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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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
임고야 | 작성일 : |
2013년 10월 10일 18시 1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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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안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제11호, 2013.10.07.개정) 제10조
→ 당초
2008.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변경
2008.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으로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2014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는 제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인정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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