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한국사능력시험 인정기간 폐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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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
임고야 | 작성일 : |
2023년 02월 27일 13시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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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고야입니다. 한국사능력시험 인정기간 폐지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으로 안내드립니다.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 2023년 2월 6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용시험 관련해서 한국사의 5년 유효기간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해 한번만 자격취득을 했다면 몇년이 지났던 다시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2023년 2월 6일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임용시험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 됩니다.
◎ 개정된 이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함으로 중복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 신구조문대비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잼시험규칙 [교육부령 제 278호, 2022. 9. 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잼시험규칙 [교육부령 제 296호, 2023. 2. 6, 일부개정] |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생 략)
|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한국사 과목의 시험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검정은 제1차시험 예쩡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한국사 과목의 시험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후단 삭제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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