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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천 학교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11월 22일 18시 49분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성과금지급 기준에 휴가 사용 교사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사 성과금을 오는 30일 지급키로 하고 각급 학교별로 성과상여금 지급심사위를 최근 구성, 기준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H초등학교와 J중학교, C중학교, K고교 등 일부 학교는 '근무 일수를 성과금 지급 기준안에 넣을 수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기 중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교사에게 감점을 주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 질환이나 상을 당해 휴가를 낸 교사들과 보건휴가를 사용한 여성 교사들이 성과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성과금은 '휴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교사간 반목만 키운다"면서 "교사들의 창의력과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성과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성과금 지급방안을 마련토록 성과상여금 지급심사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했다"면서 "교사들로 구성된 심사위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시교육청이 간섭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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