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보건교사 모든학교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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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
임고야 | 작성일 : |
2007년 11월 17일 00시 0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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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연차적 배치
중고교 학운위에 '학생위원' 1인 두기로
앞으로 학교 규모를 따지지 않고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1인 이상 배치된다. 국회 교육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는 내용과 함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18학급 미만 학교는 물론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적어도 1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연차적으로 배치된다.
기존 학교보건법 제15조는 ‘학교에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1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되, 18학급 미만에는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설정해 사실상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67%에 머문 보건교사 배치율이 연차적으로 100%까지 확충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1만 964개 초중고 중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는 3610개교나 되는 상황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18학급 미만 학교들도 많은 제주는 38%로 가장 부진하고 전남 43%, 강원 45.6%, 경남 51%, 충남 54%, 전북 58%에 그쳐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반면 서울은 97%, 부산 88%, 대구 86% 등 대도시는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 통과로 인해 도농간 학교 보건환경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교사회는 “대도시 지역 학교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시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농산어촌지역은 병·의원도 적기 때문에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시 우선 학교 내에서 안전 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올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비전문 인력에 의한 투약행위 문제 역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교흥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재학생 수가 85만 600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약품구입 예산이 14억 4700여만원에 달한다”며 “일반 교사에 의한 투약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약사법 위반’임을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교원 증원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법 통과에 따라 교육부는 적어도 3000여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해야 하며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에는 2인의 보건교사를 배치할 경우 5800여명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5년간 연차 배치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만도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11월말 연차적 보건교사 확대 배치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20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대규모 보건교사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을 학교운영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돼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각급 학교 학운위에 1인의 학생 위원을 포함시키되 초등교와 특수학교 학생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라는 특성을 감안해 학운위 심의의결 사항 중 학생 위원의 참여는 일부 사항으로 제한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학운위는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 △학교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방과후,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초빙교원 추천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용 △학교급식 △대입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 구성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데 이중 학생 위원은 △방과후,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구성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4가지만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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