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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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
임고야 | 작성일 : |
2012년 04월 09일 18시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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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3 오전 09:20
정책·학술연구에도 교육정보·통계자료 원스톱 이용 가능
앞으로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통계를 원스톱으로 보다 쉽게 정책과 학술연구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교육 정보·통계 자료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EduData System)을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통 한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해 초·중등 교육통계, 학교정보공시, 나이스, 에듀파인, 학업성취도, 수학능력시험, 특수교육통계 총 7개 분야의 820종 2만 5750항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고등교육정보통계도 서비스될 예정이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개통으로 각 개별 기관의 교육정보·통계 자료를 동일한 학교코드로 통합·적재해 교육정책과 학술연구 등의 통합·분석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교육정보·통계는 자료 작성·관리 기관이 달라 관련성이 높은 자료간의 연계 분석이 곤란하고, 외부기관의 자료 수요 증대에 따라 유사 중복데이터 생산 등의 문제점이 대두돼 왔다.
교과부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개통에 맞춰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원의 교육통계·행정 자료 작성 업무 경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국회나 외부기관의 요청 자료를 단위학교까지 직접 수시로 조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업무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통계성 자료를 추출·제공할 수 있게 돼 교원의 획기적인 업무경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원의 통계·행정 자료 작성 업무 경감을 위해 기관별 통계 콜센터(오프라인)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정보통계시스템(온라인)과 유기적인 연계·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으로 보내는 통계성 공문의 지속적 감소도 기대된다.
나아가 실시간 제공되는 교육정보·통계자료의 활용을 통해 실증기반의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정책의 적합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외부 연구자에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4월말 예정) 이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 사용 금지 등의 보안조치를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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