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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81개항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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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
임고야 | 작성일 : |
2012년 02월 23일 14시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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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과부 2011~2012년 교섭
한국교총은 17일 교원단체와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 지속적 협의,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방문시 유급휴가 도입 등 81개 항의 2011~2012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7월부터 회원 공모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들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부-교원단체 간의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영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행정당국에 제시,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유급휴가로 명시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또 관리직으로서의 역할·업무·책임이 상당함에도 처우가 미약했던 교감의 업무추진비와 늘어나는 업무가 많은 방과후 학교 담당 수당도 신설을 요구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시 휴직 전 기간에 대한 수당과 임금과 관계없이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며 공모교장 비율 최소화하는 등 교장공모제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의 예산 확충 및 교원정원 증원,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임용교과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원연수이수학점 실적 호봉에 반영, 유아교육법상에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임기제 신설・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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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smlee24@kfta.or.kr 등록 2012-02-17 오전 10:27:43 수정 2012-02-21 오후 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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