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정보 > 임용정보
 
제 목 : [연합뉴스]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무얼 담았나>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2월 08일 12시 58분
     
  (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8일 최종 확정된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았다는 것 이외에 이미 시행중인 서울, 광주 등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내용이 적지 않다.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간접체벌을 인정했다.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 여부 등 논란이 이는 상당 부분을 학칙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 일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학생의 권리와 책임과 비교하면 교사, 학부모의 권리 등은 다소 형식적이거나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간접체벌 허용 =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애초 안은 교육법 시행령을 원용했지만, 최종안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 처우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장만채 교육감은 "타인의 권리(학습권.교수권)를 침해할 경우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이는 사제간 굴욕감을 주거나 신체가격이 아닌 훈육, 타이름 등 여러행태의 지도를 말한다"며 사실상 간접체벌이 가능함을 밝혔다.

◇두발.복장 = 제13조 복장과 두발과 관련 학교장은 학생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다만 형태는 학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했다.

지나친 장발이나 퍼머, 염색 등은 학교 구성원들이 마련한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는 교복만 학칙에 정하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 = 학생은 활발한 표현의 자유를 갖고 학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과는 달리 집회 자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원론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크다.

◇휴대전화 소지여부 = 학교장은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칙으로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출산.성적지향 보장 =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적, 병력, 징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서울, 광주 등과 동일하다.

◇학생인권제한 = 인권보장 의무에서 교육공동체 상호간 권리는 교육목적상 최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애초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교육목적상 자신의 권리도 제한될 수 있다고 명문화했으나 일부 단체의 반발로 삭제했다.

이 밖에도 학생의 책임으로 인권존중 생활, 학교규정 준수, 교원존중, 폭력배제, 수업참여 등을 담았다.

◇학부모 권리와 책임 =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교육활동 종류 선택권, 공지받을 권리 등을 명문화했다.

또 자녀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때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도 부여했다.

책무로 자녀 교육에 대한 공동책임, 충실한 가정교육, 학교교육 존중 등을 담았다.

◇교원의 권리와 책임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학생의 보호 감독에 있어 무한책임을 요구받지 않도록 했다.

수업권 보장과 교원보호 받을 권리 등도 규정했다.

책임으로 품위유지와 성실지도, 생활지도 지원 등을 포함했다.

◇인권 진흥 = 교육공동체 인권에 대한 정책수립, 심의 등을 위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침해상담과 구제를 위해 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지역교육청에는 인권상담실이 설치·운영된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2/08 12:14 송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