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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학교 폭력 학생부 기록, 올 3월부터 시행…낙인찍기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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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
임고야 | 작성일 : |
2012년 01월 16일 18시 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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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학생부 기록, 올 3월부터 시행…낙인찍기 논란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ㆍ중ㆍ고교생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후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대책을 밝힌 가운데 실효성 여부와 '낙인찍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초ㆍ중ㆍ고교생은 징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새학기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기록 대상이되는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됐을 경우다.
학교 폭력 학생부 기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항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교과부는 "개정된 지침은 다음 주 중으로 시도교육청에 시달해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과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가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는 분명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며 "교과부는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현재 시스템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오히려 사건을 더욱 더 은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잘못 반영된다면 가해학생이 정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학생부에 학생의 잘못도 적어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을 찬성한다"며 "그러나 그것을 기재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사항을 결정할 때 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번의 낙인은 학생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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