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울산 학교폭력 가해자 2명 "전학 못 가겠다" |
|
|
이 름 : |
임고야 | 작성일 : |
2012년 01월 10일 16시 27분 |
|
|
|
|
|
|
|
학교측 "법적 강제규정 없어 당혹"..2차폭행 우려 피해자가 전학 고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분류돼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2명이 전학을 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일이 일어났다.
학교 측은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전학 조처에 불복해도 최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밖에 할 수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10일 울산의 모 중학교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지난해 4월부터 6개여월간 학급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8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3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라 학교폭력자치대책위를 열어 가해 학생 8명 중 폭력 정도가 심한 2명에게 전학 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 2명이 전학을 가지 않겠다며 학교 측의 처벌에 불복했다.
문제는 전학 조처에 불복해도 의무교육 기관인 초ㆍ중학교에서는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없다는 데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이에 불복하면 학교 측은 다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징계의 수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전학 조처보다 낮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징계는 1회 최대 10일씩의 총 3회의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처벌만 받으면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가지 않고도 피해 학생과 함께 3학년에 진급할 수 있다.
현재 가해 학생 2명은 2번째 출석정지 명령을 받고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10월 14일 시험날 1교시 쉬는 시간에 가해 학생 A군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담임교사에게 찾아가 신고했으나 이를 지켜본 A군이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고자질을 했다며 보복 폭행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A군과 3학년에 함께 진급해야 하는 것이 두려워 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2차 폭행이 두려워 전학을 가야 하는 일이 실제 벌어진 것이다.
특히 피해 학생 부모는 시험날 이런 일을 당해 특목고를 겨냥해 공부하는 자녀가 수학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해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며 학교 측에 재시험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성적 인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또 "가해 학생에게서 예리한 흉기로 위협까지 당한 아들에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30시간 상담 치료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학교 측도 해결책이 없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 폭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전학 조처에 불복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하루빨리 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학생 부모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고 주장해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시험을 치른 상태라 재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학교로서도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
|
|
|
|
|
|
|
첨부파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