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처벌ㆍ예방강화…학교폭력 정부대책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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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
임고야 | 작성일 : |
2012년 01월 05일 09시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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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등 격리조치 검토ㆍ형사처벌연령 하향 난제 많아
12일 학교폭력근절자문위 2차회의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임주영 기자 =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다.
정부는 1990년대를 비롯해 2005년, 2010년 등 학교폭력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때마다 수차례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았다.
심지어 작년 7월에도 건강한 사회만들기 12대 과제의 하나로 '범정부적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학교폭력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자칫 섣부르거나 재탕인 대책만 내놓았다간 비판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1차회의를 2일 개최한데 이어 2차회의를 12일 열고, 이달 하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처벌강화 어느 선까지..실효성은 = 현재 거론되는 대책들은 결국 `처벌 강화'와 `예방 강화' 책이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은 대표적 처벌강화책이다.
그러나 형사처벌 연령 하향의 경우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형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데다 소년법을 비롯한 특별법의 각종 연령 규정도 줄줄이 고쳐야 하고 민법을 비롯한 여타 법률의 여러 법적 개념과도 어긋날 수 있어 난제가 많다.
가해자 연령 규정만 낮출 경우 일정 연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등 여러 법률 조항의 가ㆍ피해자 연령도 고쳐야한다.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각종 행위에 대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놓은 조항들과도 배치될 수 있다. 손쉽게 특별법만 제ㆍ개정할 경우 `누더기 법안'들이 쏟아진다.
그 대안으로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가해자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처벌 강도가 높아져도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입증된 게 없다는 게 형법학계의 통설이다.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자칫 `어린 전과자'만 양산할 우려도 있다. 또 보호처분이나 사전예방 프로그램 등 `법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예방ㆍ교화하는 최근 형사사법 제도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가해학생 강제 격리 어디까지 가능한가 = 학교폭력을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는 `강제전학' 조치, 가해학생의 폭력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 가해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등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강제전학의 경우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손질하는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30일 이내에 전학 조치를 해야 하고, 전학을 간 가해자는 다시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전학 올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학을 강제로 보낼 법ㆍ제도적 근거가 여전히 미비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문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부 외국 사례처럼 학부모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가해학생의 경우 자녀와 학부모의 `동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기록을 학생부에 남기는 방안도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주홍글씨'를 찍는 게 아니냐는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반대의견도 매우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Wee센터ㆍ상담교사 증원 모두 예산이 문제 =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부터 운영중인 Wee프로젝트는 위기 학생 상담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Wee 클래스 3천170개, Wee센터 126개, Wee스쿨 7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Wee센터 상담사는 2년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돼 전문인력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Wee프로젝트에는 일반교육교부금이 아닌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지원돼 안정적인 예산지원도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또 올해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시행되면 주말이나 등교 전ㆍ후, 방학기간 등 취약시간대에 학생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별 경비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최소 2교대로 근무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학생안전강화학교 1천600개교에 2명씩이 우선 배치된다.
이와 함께 청원경찰 시범학교도 2013년까지 10개교로 늘려 학교 청원경찰 운영모델도 검토될 전망이다.
상담교사 확충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배은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을 상담할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은 5.1%에 그치고 있다. 인턴교사를 포함한 상담교사 1인당 학생수가 평균 3천명에 달한다.
실제로 정부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뽑은 상담교사는 883명에 불과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인턴교사 형식으로 충원하는 경우도 많다.
◇교사 책임 강조하지만 폭력 생기면 불이익 = 학교폭력의 1차 파수꾼은 교사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대처를 꺼리게 되는 현실적인 요인이 많다고 주장한다.
학교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두고 폭력 사례가 생길 때마다 소집하도록 하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면 교사 근무평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남자 교사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고 교육계 일각에서도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찬반 논란은 거세다.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현재 여교사 비율이 91%, 중학교는 74%, 고교는 57.9%(공립)에 달한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서울 초등학교 591곳중 남자교사가 전혀없는 곳이 7곳, 남자 교사가 1명인 학교가 15곳이나 됐다.
하지만 교직에 대한 여성의 선호도가 워낙 높고, 임용시험에서부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아 강제로 비율을 조정하려면 논란의 소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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