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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 각급학교 `영어로 영어수업' 주1회 이상 실시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8년 02월 19일 17시 00분
     
  서울 각급학교 `영어로 영어수업' 주1회 이상 실시


교육청, 말하기ㆍ듣기 평가 비율 상향 조정…영어 전용 교실 시범학교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학력조회 강화…외국대학서 직접 성적증명서 접수

올해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최소 주1회 이상 실시된다.

또 영어 말하기ㆍ듣기 평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영어 전용교실 구축에 나서며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학력조회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주일에 3~4시간인 영어수업 중 최소 1회 이상은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평소 학교 교실에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조금씩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2010년 영어로만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점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가능한 한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하지만 문법 등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우리 말을 혼용해 가르친다.

시교육청은 현재 일선학교 영어교사의 60% 정도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금 당장 강제로 실시하기보다 점진적으로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문법과 독해 위주로 진행돼온 학교내 영어평가 방식도 바뀌어 말하기ㆍ듣기 평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쓰기 등 표현능력 제고를 위한 교수학급ㆍ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유휴 교실을 확보, 영어 전용교실을 구축하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ㆍ중학교 22곳을 영어 전용교실 구축 시범학교로 운영, 학교 안에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을 구비하고 영어 전용방송 수신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영어 교수ㆍ학습자료를 비치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이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학력조회를 강화, 지금까지는 지원자가 교육청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외국대학에서 직접 성적증명서를 받아 교육청이 검증한다.

해당 대학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제 학위취득 여부를 검증하고 지원자의 졸업 학교가 실제 4년제 대학 과정인지에 대해서도 검증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새로운 `원어민 회화지도 사증'(E-2 비자) 제도를 시행, 강사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마약 흡입ㆍ에이즈 감염 여부 등 표시)를 내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원어민 자격기준을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영어권 국가 국적 소지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규제 완화를 법무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자격기준을 미국, 영국 등 일부 국적 소지자로 제한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며 "실제로 미국에서 대부분 생활한 경우라도 해당 국가 국적 소지자가 아니면 지원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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