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이주호 '영어교육지원특별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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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
임고야 | 작성일 : |
2007년 02월 24일 13시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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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공익요원제'도 추진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영어 교사의 해외연수를 의무화해 연수 성적이 좋은 교사는 장기연수를 지원하고 성적이 나쁠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 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어교원의 해외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연수성적 우수 교원에 대해선 최장 1년간 추가 해외연수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연수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교원 은 이후 2차례의 재시험 기회에서도 모두 불합격할 경우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징계 규정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 교사에게는 추가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지 급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영어교육 취약지역인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군미필자 중 영어 능력 우수자를 영어 교육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 파견해 영어 수업을 보조토록 하 는 병역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교육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영어교사 가운데 주당 1 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비율은 전체의 17.6%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2007.02.17 09:03:40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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