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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간 2011-12년도 교섭·협의 64개항 합의서 체결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6월 05일 17시 43분
     
  2012-06-05 오후 04:09

<자료문의> ☎ 2100-6463 교원단체협력팀장 과장 최규봉 담당 : 이인석 사무관, 김태일 연구사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안양옥)는 2012. 6. 5(화) 10:30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2011-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ㅇ 이번 교섭·협의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상호 협력과 상생의 원칙하에 이루어졌다.

□ 그간 교과부와 한국교총은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2012. 2. 23) 이후 10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교섭·협의의 주요 합의사항은

ㅇ 최근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별 교권침해 실태 정기 조사 및 교권침해 대응 예방 매뉴얼 제작 배포 등 교권침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함과 동시에

-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지원, 경찰청과 협조하여 명예경찰관 제도 도입 등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을 100%까지(현행 70~80%)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 반영 및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이밖에도 주5일 수업의 안정적 정착,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완화, 복수교감 배치기준 개선,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학교 석면철거 예산 지원 등 교육환경·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신장 등 총 64개항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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