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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교육신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의무’ 밝혔다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5월 18일 11시 04분
     
  '대구교육권리헌장' 선포…9월1일 시행

두발 길이 자유나 형태는 학칙으로 제한
교권침해 때 원만한 교단복귀 적극 지원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권리헌장이 제정됐다. 교육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헌장 형태로 만든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앞서 서울·경기·광주교육청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15일 오후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대표 및 시의회 교육위원 등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담은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선포했다. 헌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과 3장 38조로 구성된 헌장은 1~3장에서 각각 학생·교원·학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헌장은 학생에게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와 함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했으며, 폭력 및 체벌로부터의 자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기록 열람 및 자치활동의 보장, 규칙제정 참여권, 학교운영위원회 요청 시 회의 참석 의견개진,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선택 자유 등의 권리를 명시했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규정한 제3조에서는 학생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했으나 그 형태는 학생이 참여해 제·개정한 학교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에서는 학생이 개인 물품 소지·관리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했고, 일기장 등 개인 기록물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 제12조에는 학생이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조사를 요구할 청구권과 그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교원에게는 교권을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학습자 권리 보장 및 학생보호 의무가 부여됐다.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하거나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 등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문의 자유,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 징계 확정 이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 학교 의사결정 참여권, 전문적 단체 조직권 등의 권리와 전문성 신장 의무, 정치적·종교적 중립 의무 등이 명시됐다.

특히 제27조 '교권을 보호받을 권리'에서는 교원에게 육아와 교육활동을 조화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무고한 행위로 인해 교권이 침해받은 경우 교육 행정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권 침해 시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교단 복귀를 위한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부여됐다. 아울러 교육활동 내용을 공지받을 권리, 학생 신상정보, 학생 상담, 학교규칙 등에 관한 시정,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녀교육과 관련된 상담 요구에 응할 책임과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강제성 모금·불법 찬조금 등 부조리에 응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각계 인사 12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반 동안 30여회의 협의회와 설문조사,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최종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대구교육권리헌장을 뿌리 내리기 위해 업무추진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상근 변호사를 채용해 학교폭력 등 학교분쟁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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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민 jmkang@kfta.or.kr 등록 2012-05-17 오후 2:35:14 수정 2012-05-17 오후 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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