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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교육신문] 교총-교과부 교섭 시작 “교사에 준사법권 달라”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4월 24일 16시 42분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 등 88개항 요구
안 회장 "집중이수‧교장공모제 반드시 관철"

한국교총은 23일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교총은 또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2011∼2012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제 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교과부와 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지만 단체교섭안에 학교폭력 대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만큼 권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의 요구는 법을 개정해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라는 내용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다. 세무, 산림, 군(軍)을 비롯해 부처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된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수사 자료로 넘길 수 있다.

이어 안 회장은 “학교 폭력 피해학생이 제로(0)가 될 때까지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정부가 폭력 근절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성과는 ‘지속성’에 달린 만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향력 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또 “이번 교섭안은 지난해 7월부터 회원 공모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임을 강조하고 “특히 집중이수제 개선과 공모교장 비율 조정은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이날 △교원 정년 환원 △교원 잡무 경감 △교감 직급수당 신설 △국립대성과급제 개선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방문 시 유급휴가 도입 △육아휴직 시 휴직 전 기간에 대한 수당 지급 △수석교사의 예산 확충 및 교원정원 증원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임용교과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원연수이수학점 실적 호봉에 반영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총 46개조 88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명 내외의 인사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교총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교과부와 교총간의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본다”면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교육현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교섭에는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이남봉 수석부회장, 백복순 사무총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윤여택 석성중 교감, 이창준 제주대 교수, 정성국 남천초 교사, 최대욱 장흥용산중 교사, 김희배 관동대 교수, 전호숙 예산유치원장 등이 교섭 위원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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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hjkara@kfta.or.kr 등록 2012-04-24 오후 2:20:57 수정 2012-04-24 오후 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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