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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합뉴스]기간제교사ㆍ강사 채용 상한연령 65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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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7월 31일 13시 00분
     
  서울 초중고교서 2학기에 한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해마다 2학기가 되면 초ㆍ중ㆍ고교에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려 할 때 교원 임용고사 준비로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임용 상한연령을 65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제 교원은 교원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하고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ㆍ중등 교원을 뜻하며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가리킨다.





계약제 교원제는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맡기기 위해 교원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존에 시교육청은 1ㆍ2학기 모두 계약제 교사의 임용 상한연령을 62세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2학기에 한해서 1ㆍ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계약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에는 계약제 교원을 모집하더라도 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느라 지원자가 없어서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침을 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 확대를 강조하는 정부 방침과 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 계약제 교원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명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매년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게 하려고 의무채용 내용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에 따라 학교에서 장애인 계약제교원을 고용하면 경증 장애인은 1인당 매달 30만원, 중증 장애인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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