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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합뉴스] 법원 "기간제 교사도 성과급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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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6월 26일 11시 16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매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내리면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며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 지침을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김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각각 476만~88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침으로 기간제 교사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들의 보수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과상여금 액수는 원칙적으로 장관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라며 성과상여금 최저액을 손해액으로 계산했다.

김씨 등을 대리한 장종오 변호사는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 지위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소송은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만 제기했지만,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들도 근거없이 성과급 대상에서 배제됐다면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6/26 08: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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