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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교육신문] 초빙교사 교육청 일괄 접수? 동시 공고 ‘공정성’ 높인다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6월 20일 20시 00분
     
  권익위 자격요건 구체화 등 권고…교과부 내년 3월 적용

‘초빙교사제를 시도교육청이 지원자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학교로 보내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한 언론의 보도는 본지 취재 결과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초빙교사제 관련 개선을 권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과부 설세훈 교원정책과장은 “권익위에서 몇 가지 개선을 요청했고, 검토 결과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대로 학교에서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후보자를 결정하고 교육청에 추천하는 방식과 함께 교육청에도 공고를 내도록 해 ‘내정’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고를 내기 전에 초빙교사의 과목별 자격요건, 초빙 목적,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초빙교사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지닌 우수 교사를 확보토록 했다.

설 과장은 “이 두 가지 외에 초빙교사 정원 등 어떤 시행령도 변화되는 것은 없다”며 “학교 단위 책임 경영, 학교장 자율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 임용 초빙교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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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hjkara@kfta.or.kr 등록 2012-06-20 오후 5:05:42 수정 2012-06-20 오후 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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