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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교육신문] <사설> 교권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6월 15일 16시 50분
     
  최근 교권추락으로 인한 교실붕괴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사회적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권추락이 심각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는 국가가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법률로 명시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침해 시 법률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교권보호법에는 외부인의 학교와 교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수업 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출입 절차를 정하는 것과 교권침해 발생 시 교육청과 경찰청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교권침해사범에게 즉각적이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관련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 설치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과 민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지원청별로 교권전담변호인단을 운영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보호에 나서야 한다.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조사 시에는 교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폭행은 공교육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폭행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수업방해, 교칙위반,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학교와 교사에게 법률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교권보호법 제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공식 시작된 지 보름이 넘도록 여·야간 개원협상이 진척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여 더 이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권보호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전국 40만 교원이 바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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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등록 2012-06-15 오후 12:36:39 수정 2012-06-15 오후1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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