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정보 > 임용정보
 
제 목 : [동아]2013년 교원 임용때 한국사시험 의무화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3년 01월 03일 09시 58분
     
  교과부, 교직인적성검사도… 중등교원 시험 객관식 폐지

2013년부터 초중고교 교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인적성 검사가 필수로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예고한 교원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년 9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교원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은 임용시험 예정일로부터 5년 전에 해당하는 연도 이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에 임용시험을 본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대나 사범대가 임의로 실시했던 교직적성·인성 검사도 의무화된다. 교원양성대학 재학생은 각 대학의 장이 결정한 평가 방법과 시기에 맞춰 재학 중 교직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대 2년제는 1회, 전문대 3년제 및 4년제대는 2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된다. 교과부는 내년 1월 각 대학에 ‘교직적성·인성 검사 도구 표준안’을 배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객관식 시험이 폐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객관식(교육학, 전공)이 폐지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