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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시아경제]올해부터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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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야 작성일 : 2013년 01월 03일 09시 54분
     
  기준금액 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800원으로 정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해 개인성과급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계약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는 약 6만8000명이다.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지난해 10월에는 2700명의 기간제교사들이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교과부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들어가기도 했다.

교과부는 한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 한해 정규 교원과는 다른 별도의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과급 대상에 대한 평가는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의 평균호봉을 반영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교과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성과평가 후 근무기간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참고로 2013년도 기준 금액은 190만800원으로, 정규교사들의 성과상여금 약 280만원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교과부는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이 다양해 정규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또 이들은 근무 기간이 짧고, 평가기간 내에도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학교성과급 대신 개인성과급으로 100%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진행하며, 등급은 3등급(S·A·B)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른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 내다.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할 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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