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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헌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지역가산점 합헌'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4년 05월 06일 14시 31분
     
  [쿠키 사회] 지역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일정 범위 이내의 ‘지역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유모씨 등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1417명 등이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어긋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옛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있는 점 등에 비춰 가산점 규정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지역가산점 규정이 이루려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이 타 지역 교대 출신 응시자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2월에 2011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만 지역가산점(서울은 100점 만점에 8점, 경기는 100점 만점에 6점)을 주기로 했다.


[출처]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입력] 2014.04.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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