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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없어도 임용고시 응시 기회 준다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3년 08월 13일 09시 53분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올해부터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가운데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응시 예정자들에게 교원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종전에는 교원 응시원서 접수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응시원서에 시험일자, 인증(수험)번호 등 관련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용시험 응시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를 종전에는 원서 접수일 전까지만 인정했으나 이를 교원 임용시험 1차시험 직전일(11월 말~12월 초)까지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군복무 등으로 반영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응시예정자들에게도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1월, 5월, 8월, 10월 등 연 4차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시험인 오는 10월 실시되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응시자들도 교원임용고시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마지막 시험의 경우 시험 결과 발표 예정일(11월12일)이 2014학년도 교사임용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초등 10월18일·중등 11월1일 )보다 늦어 마지막 시험 합격자는 2014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응시가 불가능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군복무 등으로 뒤늦게 시험 준비를 시작한 응시생들은 시험 일정상 임용시험 자격 요건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 1년 간 더 기다려야 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서류도 간소화 된다.

교원 응시원서 접수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응시원서에 시험일자, 인증등급, 인증(수험)번호 등 관련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시험 결과 역시 종전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인증서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시험실시기관장이 직접 임용시험 1차시험 직전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이와함께 교원임용시험 6개월 전 과목별 정년퇴직 인원 등을 고려해 중등 분야에 한해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해 온 '사전예고제'를 유아, 초등, 특수 및 비교과등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빠르면 2014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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