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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남소식> 학교 임용시험 사전 예고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4년 05월 21일 17시 22분
     
  (창원=연합뉴스) 경남도교육청은 20일 내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을 사전 예고했다.

사전 예고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에게 시험 일정과 예정 분야, 예정 인원을 미리 안내해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려는 조처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임용시험 6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홈페이지에 미리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2일 창원과 진주에서 시행하는 임용시험은 유치원 교사 27명, 초등학교 교사 350명, 특수학교 교사 3명을 선발한다.

올해 선발인원 496명보다 116명이 줄어들어 예비교사의 임용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고 경남교육청은 전망했다.

경남교육청 불합리 규제 20건 의견 제출

(창원=연합뉴스) 경남도교육청은 상위 법령과 관련된 규제 개선 10건과 자체 정비 개선 10건 등 모두 2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부교육감 주재로 교육규제개혁 정비 추진단회의를 열어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교육부에 개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수강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학원교습비에 교재비를 추가하고, 학교 교과 교습학원 강사자격을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에서 고교 졸업자로 완화하는 등 내용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자체 정비 개선사항으로는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인하와 함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 거주지 제한을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요건 또는 경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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