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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전자격증’ 딴 예비교원, 임용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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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야 작성일 : 2014년 11월 14일 16시 48분
     
  예비교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필수 교육
2018년부터 '안전생활' 교과 신설 예정
학교시설물 1년에 3회 전수 조사키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학교안전지도사’(가칭) 자격증을 딴 예비교원은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교대나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재학 중 반드시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11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체육·보건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 관련 내용을 더하거나 별도 안전과목을 배워야 한다. 또한 교육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교사 자격증 검정 기준에도 반영된다.

교원임용과 승진 시에도 ‘안전교육’은 필수요소가 된다. 2016년부터는 신설 예정인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딴 예비교원(교원)에게 임용과 승진 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실기시험에는 수영을 필수종목으로 종목이 필수로 지정했다. 3년 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 안전연수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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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점검도 철저해진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시설물에 대해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등 연 3회 전수점검을 하기로 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면 1년 내 구조보강, 2년 내 개축을 유도하고 40년 이상 C급 노후건물에 대해 정밀점검 후 투자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법적·제도적 안전 인프라도 구축한다. 아동복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한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미닫이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넘어짐 방지를 위해 교실문턱도 없앤다. 학교장의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신설 예정인 ‘국민안전처’와 협력을 위해 부내 안전정책 총괄부서도 신설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도 안전 전담부서를 만들도록 했다.

*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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