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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원정원 5만명 증원법 추진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3월 15일 12시 48분
     
 
최재성 의원 "교원수 부족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동료의원에 대해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고질적인 교원 부족을 겪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 때마다 교원증원을 주장해 온 결과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은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한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1만 명 씩 증원하도록 못 박았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5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 측은 “저출산 운운하며 소극적인 교원정원 정책을 펴는 정부 때문에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며 “오히려 교원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선진교육의 토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최 의원은 교육재정을 간접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곧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20%로 올랐지만 유아교육, 양극화 해소 예산이 급증하면서 현재 3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지방교육 예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 법안은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함으로써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매년 약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또 ‘기반시설~’ 법안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중 50%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 이 중 30%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내고 나머지 70%를 각 지자체에 교부해 이것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에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 일정 비율을 전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매년 1200억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법률은 모두 지자체와 일정 부분 교감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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