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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자녀 교사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치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8월 23일 11시 05분
     
  올해부터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전보될 때 본인이 희망하면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임신했거나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교사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근무할 경우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전보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게 된다.

27일 서울시교육청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3자녀 이상을 키우는 교사가 전보 배치 때 거주지 인근 학교 근무를 신청하면 최대한 본인의 희망을 반영해주기로 했다.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인사원칙은 혼인, 출산, 입양 등을 통해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가운데 셋째 이상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근거리 학교 배려 대상은 부양하는 부모나 양육하는 자녀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등급 1ㆍ2급인 경우와 원로교사, 근무중인 학교에서 학급담임ㆍ보직경력이 많은 경우만 해당됐다.

3자녀 이상을 둔 교사가 다른 시ㆍ도 전출을 원할 때도 동일 순위(1∼3순위)에서 경합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배려된다.

종전에는 장애인ㆍ국가유공자 가족이 있는 경우(1순위)와 전출희망 시ㆍ도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2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동일 순위에서 경합하면 별거 부부교원, 장기별거 교원 등 순으로 배려했지만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 별거 부부교원, 별거 부부교원, ‘3자녀 이상’ 장기별거 교원, 장기별거 교원 순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임신했거나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교사는 전보 대상이라도 현재 근무하는 학교가 거주지와 가까워 전보를 미루고 싶다면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이 반영된다.

과거에는 전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교사는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인 장애교사나 연구ㆍ시범학교 근무 교사 혹은 체육 특기종목 지도교사 등으로 제한됐다.

한편 교육전문직 임용요건을 강화해 지난해까지 장학사ㆍ교육연구사를 희망하는 교사에게 12년 이상을 요구한 교육경력을 올해부터는 13년 이상으로 변경했고 2008년에는 14년, 2009년 이후에는 15년으로 높였다.

하지만 교육전문직 응시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해 지난해까지 2000학년도 이후 3차례 이상 불합격하면 시교육감 추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는 4차례 이상 응시하는 경우 점수를 줄이는 것으로 수정했다.

교과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직 선발시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동안은 면접 점수 상위자, 1차전형 성적 상위자, 장기 근무자, 연소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면접 점수 상위자, 교과 전문성 상위자, 장기근무자 순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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