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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부 이중혜택 성차별 우려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7월 16일 10시 54분
     
  교육부, "이중혜택·성차별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심각한 교사 여초(女超)현상을 이유로 추진했던 양성 균형 임용제(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중혜택·여성과 차별' 등을 이유로 거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의 양성 불균형 심화 현상을 우려해 지난달 건의했던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최근 교육부가 거부의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니 신규 교사 채용시 남자교사 비율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 고 건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혀,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교대 신입생 선발시 특정 성(性)을 25~40% 할당해 선발하고 있는만큼,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혜택에 해당된다" 며 "여교사가 많다고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 역할을 배우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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