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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 비정규직 10월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7월 05일 12시 15분
     
  기간제 교사·시간강사·조교는 제외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 시행됨에 따라 조리원을 포함한 32개 직종 5만 1205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10월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무기계약 전환·외주화 개선 및 차별 시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대학 1만 41개 기관에서 5월 3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5만 7461명 중 5만 1205명이 10월부터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공 부분 7만 1861명 중 교육관련 인원이 71.2%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 관련 비정규직 32개 직종 중 ▲조리원 2만 9229명 ▲교무보조 3598명 ▲구육성회 직원 3810명 ▲과학실험보조 2996명 ▲조리사 2711명 등의 순서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속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은 내년 6월 2차로 전환이 추진된다. 하지만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대학조교나 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경우나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내달 말쯤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며, 기능직 10등급 1호봉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지만 근무기간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지는 않아 처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관련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올 예산 17억 원은 학교나 교육청이 자체 충당해야 하고, 내년 소요되는 예산 743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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