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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사자격갱신제 2015년 도입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8월 28일 10시 44분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된다. 수행능력평가에서 긍정적인 판정을 받았는지,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최근 일본이 `10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한 바 있고, 미국도 주(州)에 따라 5~10년마다 교사 자격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교사자격을 실제 교실에서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를 직접 평가하기보다는 교사들이 지정된 전문성 개발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위는 "교사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갱신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핵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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