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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원능력 평가제 법제화되나”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8년 04월 07일 12시 45분
     
  교과부, 오는 6월까지 관련법 개정 추진키로
연수ㆍ학습연구년제와 연계… 교원단체 반대

올 1월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교육부가 각각 제출한 개정안이 모두 상정됐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중 하나였던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이주호 의원안에는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면 교육부안은 교원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3개월 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을 바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 6월까지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부 안과 달라진 점은 평가결과를 연수 및 학습연구년제 등과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근무실적 및 교원평가 우수 교원에게는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학습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별로 '미흡한 영역'에 대해서는 집중연수 기회를 준다는 것. 그동안 교원평가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해 온 교총마저 반발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교총은 교원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동료교사나 학생의 평가를 수업개선에 활용,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연수ㆍ학습연구년제와의 연계 방침은 또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곧 연수도 인사의 영역인 만큼 이번 교과부의 방침은 교원평가를 인사·보수와 연계하려는 의도라는 것.


교원근무평정제도, 능력개발평가, 성과급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단일화된 교원평가체제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이미 충분히 예상됐다. 때문에 이번 교과부의 연수ㆍ학습연구년제와의 연계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평가결과의 인사고과 반영' 원칙이 가시화 되는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교과부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는 맞춤형 연수, 학습연구년제 등에 활용되겠지만 일선에서 우려하는 인사ㆍ보수와의 연계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교과부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평가제의 전면 시행은 이제 미룰 수 없는 대세다.



앞으로 평가 결과의 활용을 놓고 교과부와 교원단체간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7일 전교조는 제5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제화 저지'를 올해 필수과제로 제시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교과부가 법제화의 난관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지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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