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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어 교권조례안 제정 추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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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1월 26일 18시 06분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일선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교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김홍섭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권조례는 시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며 "교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교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직무범위, 책임범위, 학교의 직무분배 범위 등을 담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교총 등 교육단체와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해 교권조례를 만들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강제성을 띄고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이번에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언제까지 어떻게 적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면서 "이번 조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학교는 이를 현장 실정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학칙개정 반대 운동과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교육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학교들은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 보장에 저항이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례가 공포된 직후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교육청은 "서울교육청의 조례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그러나 교과부가 경기도, 광주의 조례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교과부가 유독 서울교육청의 조례만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는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시교육청은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법률적 자문을 받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시교육청 관계자들과의 일문 일답.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특징은.

▶"서울시민의 발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고, 학생의 권리와 책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있는데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가지나, 학교 내의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장소·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간접체벌은 허용되나.

▶"국가인권위원회도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금지되는 체벌의 유형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손·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체벌 대체프로그램으로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수업 참여, 성찰교실, 생활평점제 운영, 봉사 및 노작활동 참여, 학부모 내교 및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5조에 명시된 '성(性)적 지향'이 동성애 조장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동성애 옹호, 임신·출산 조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성적지향(성소수자)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원칙이다."

-교권추락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무성도 함께 명시해 교권보호 관련 조항이 반영돼 있다. 이와 별도로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권조례안을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위해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의 생활교육역량 및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감정코칭 역량 계발 연수 등을 실시하고 학교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할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도 강화하겠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보장으로 채플 수업 무력화 등 종교 재단 사립학교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과목의 대체과목 허용은 교과부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헌법의 정신이나 교과부의 지침 상으로도 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개설하거나 종교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이후 추진 계획은.

▶"학생인권조례 준비 기획팀을 구성해 교육규칙을 제정, 조례 해설서 및 조례 제정안 마련, 매뉴얼 제작·보급을 위해 노력해 왔다. 2월 중 일부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교사들의 연수 등도 실시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조례의 기본 정신은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의 정신이야 말로 학교폭력을 배격하는 것이며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학생들이 자치와 참여를 통해 스스로 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미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철회'라는 절차를 밟은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철회는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의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나 공익적합성, 새로운 사정에 대한 적응요청 등을 고려해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철회의 대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만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후 이를 철회한 사례가 3건이 있다.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그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철회하는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교과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후문,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으로 재의요구를 받은 교육감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교과부장관의 재의요구를 받아 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이뤄져야 한다.

교과부장관은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얼마든지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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