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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합뉴스] 제주교육청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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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4월 10일 09시 44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9일 일부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제주지역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기준에 못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산출방법을 잘못 적용해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교육청은 "제주장애인부모연대 등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산출기준을 '특수교육 대상학생 전체'로 정했으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정 기준에 따르면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소속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부모연대는 국ㆍ공ㆍ사립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산출했으나, 교과부는 공립학교 교사를 배정하므로 사립인 영송학교, 국립인 교대부초와 사대부중ㆍ고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제외하고 정원을 산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제주지역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82명이고 현재 제주지역에 배치된 특수교사 수는 183명이어서 법정기준 대비 확보율은 100.5%가 된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르면 제주지역 특수학급 가운데 초 10학급, 중 8학급, 고 5학급은 기준보다 많은 학생이 배정된 과밀학급"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사 증원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정원 외에 기간제교사로 배치된 3명에 대해 정규교원으로 충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atoz@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09 17: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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