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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교육신문] <시론> 교원 채용 개선, 양성교육 관련성 점검해야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4월 06일 16시 43분
     
  지난 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인·적성 요소 강화,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운영 정상화, 객관식 시험 폐지 및 시험단계 간소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 부과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안을 보면 인·적성 요소 강화 등 기본 방향에서는 진일보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한계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항상 언급되는 것이지만 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에 대한 교육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물론 학자들만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합의에 의거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런 요소가 채용시험 전형 요소로 포함돼야 하는데 늘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보니 아직도 근본적인 합의는 도출하지지 못한 채 학교폭력 지도 문제나 역사관 확립 같은 당면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급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땜질식 접근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채용제도 개선은 양성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양성제도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제도만 바꾸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진단 및 처방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양성기관이 전문직 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분야의 학문적 기초를 가르치는 법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학문적인 능력을 측정해 인재를 뽑은 후 일정 기간 사법연수원같은 전문기관에서의 연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극히 일부만 교사가 되기 때문에 교원양성교육을 강하게 실시하기 어려운 중등교원양성제도는 이 길을 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법대형을 택하고 있으면서 채용제도를 통해 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졸업자의 대부분이 대학이 양성하는 해당 전문직종에 취직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전문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의대형을 택할 경우에는 전문직종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해 운영하게 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대학의 성적과 제반 생활기록의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서는 의무발령제와 유사한 일정비율 발령 보장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형태는 현재의 초등교원양성제도에 해당한다.

이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교사 채용제도나 교사 양성제도,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등의 문제 및 개선 방향을 논할 때 항상 ‘사대적(師大的)’사고에 갇혀 초등교사 양성 및 채용제도까지 혼란에 빠뜨리곤 한다. 이미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교대에도 교직과목 이수 기준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그 예다. 향후 제도 개선을 논할 때에는 초등과 중등의 차이를 염두에 두며 상황에 적합한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과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정책을 보면 대학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한다면서 초등교사채용에서 대학 내신 성적 반영을 1차로 국한하고, 더구나 1차합격자수를 과거보다 더 줄였다. 만일 양성교육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한다면 대학성적과 생활기록이 채용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용시험의 타당성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1차 합격자 수를 과거보다 줄인 것도 문제이다. 그 결과 잘 가르칠 능력과 교사로서의 인·적성을 갖추고 있지만 지필고사 능력은 뒤진 예비교사들이 1차에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됐고, 학생들이 이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의존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넷째, 정책의 구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객관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논술형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내에 대량 채점을 하기 위한 채점자 확보, 채점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 복합적이고 타당한 논술 출제 가능성 등등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이 구축된 시스템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용 전에 수정한다면 부작용을 줄이면서 더욱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간에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교사 신규채용제도를 개선해가기를 기대한다.

박남기 논설위원·광주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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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2-04-05 오후 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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